금어기·금지체장과 외래종: 낚시꾼이 지켜야 할 규칙

물고기가 계속 살아가야 낚시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잡으면 안 되는 기간과 크기를 정해 두었어요.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출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금어기와 금지체장

금어기는 산란기처럼 잡으면 안 되는 기간, 금지체장은 이 길이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 크기예요. 바다 어종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민물 어종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아래는 2026년 10월에 확인한 주요 어종의 기준이에요.

어종금지체장(전장)금어기
감성돔25cm 이하5월 1일~5월 31일
참돔24cm 이하별도 기간 없음
돌돔24cm 이하별도 기간 없음
넙치(광어)35cm 이하별도 기간 없음
조피볼락(우럭)23cm 이하별도 기간 없음
볼락15cm 이하별도 기간 없음
대구35cm 이하1월 16일~2월 15일
쏘가리18cm 이하지역에 따라 4~6월 중 약 40일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지역별 예외도 있어요. 출조 전에는 해양수산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배스와 블루길은 놓아주면 안 돼요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우리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어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돼 있어요. 법제처는 낚시로 잡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살아 있는 채로 다시 물에 놓아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된 '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어요. 잡은 배스와 블루길은 다시 놓아주지 말고 현장의 수거함에 넣거나 가져가세요. 지자체에 따라 수매 행사를 열기도 해요.

그 밖에 지킬 것